만일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을 유질처분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그 집의 구매용도로 2차융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그 집의 유질처분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2차융자가 그 집의 구매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은행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먼저 고려될 것은 귀하의 재정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차액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1차 융자은행이 2차와 협상을 통하여 1차융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답이 없으며, 각 은행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확실히 1차융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적은 액수만을 받는다면 이것은 1차은행이 그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것임으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가 검토를 하고 있다니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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