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흥태 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Ohio
아이디s**nd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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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1/2011 11:25:15 PM
저희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달전에 저희 가게 직원이 실수를 한적이있습니다.
손님의 계산을 도우는 과정에서 카드를 긁는데 15불을 515불로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바쁜시간에 컴플레인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하는데 직원도 저희도 카드기계 사용법을 잘몰르고 너무 바쁘고 해서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주겠다구요.
그래서 손님이 다시 왔고 카드 기계로 리펀하는 방법을시도했는데 잘안돼서 카드 기계회사에 전화했는데 자꾸 무슨번호가 맞지 않다면서 할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저희 가게 비지니스 체킹 어카운트에서 500불을 찾아서 캐쉬로 주었습니다.
그 손님이 싸인한 카드 영수증은 저의가 가지고있고 그 카드 영수증엔 515로 돼있습니다.
문제는 매상보고를 할때
카드영수증에 적힌515불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500불을 돌려줬으니 15불로만 기입을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카드로 인한 수입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