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이고, CA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 중 50%는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그리고 이미 제출된 부부 공동 세무보고서는 부부개별 세무보고서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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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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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