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Resident/Nonresident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세금보고에 여러 election을 통해 resident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는 540NR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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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