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을 넘어선 체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현행 이민법상 6개월미만의 overstay는 당연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엄연히 이민법위반입니다. 향후 비자신청이나 입국신청시 그 사실을 숨겨야 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준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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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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