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F1 신분을 유지하시던 상태에서, OPT 를 취득하시고,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것이라면, 90일 규정이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F1 비자 OPT로 입국했는데요.
현재 OPT로 있는 회사에서 이번달에 H1B를 신청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입국 후 90일 동안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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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F1 신분을 유지하시던 상태에서, OPT 를 취득하시고,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것이라면, 90일 규정이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H1B 비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라는 이유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 H 1B 비자는 3월 초 등록을 시작하므로 그때는 이미 90일이 넘은 시기이고,
2.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민의도로 보기는 어렵고,
3. 이민의도는 입국당시의 의도를 보는 것이지,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여, 달라진 사정을 고려 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90일 규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 마시고 진행 하세요. 문제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