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1:43:09 PM 안녕하세요두분의 자녀분을 피초청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 또한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I-130 수수료는 420불이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130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2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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