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10년전 H1비자로 10월초 미국에 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세금 보고할때 low income으로 오바마 정부로 부터 약 $9,000불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 할때 소득이 3개월치라 4인 가족 기준 low income으로 된거 같습니다.
그 다음 해 부터는 매년 9-10만불 이상 세금 보고했고요..
이런 경우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내년이 영주권 갱신이라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라면,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