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은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일 영주권을 받으실때 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 보증인에게 구상이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여 무시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2월24일부터 시행키로 한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자이신 시니어 (65세 이상) 분이 퍼불릭 차지 ( SSI, 메디케이드, 셰선8 주택보조) 를 받고 계신분들도 대상인가요?
영주권 Renewal하시는 분들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은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일 영주권을 받으실때 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 보증인에게 구상이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여 무시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하신후라면,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영주권 처음 받을때 만 적용 한다고 생각 하세요.
(2) 추가로 취업 비자 신청 또는 연기 때도 적용하고,
(3)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엇지만) 법률 규정 만으로 보면,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입국 하게 되면, 영주권 처음 받을때와 같은 심사를 할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법을 이민관이 적용 하려면 할수 있읍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