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마다 웨이버 신청서 내용의 구성이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웨이버 승인 여부는 qualifying relative (해당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때 가능하기 때분에 보통 해당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고 반대로 웨이버 신청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제출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601a 웨이버 승인을 받을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라고 쓰셨느데, 해당 가족을 뜻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을 뜻하는지, 어느 분의 재정적 여려움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대사관은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 자체는 확인 하지 않고 웨이버 승인된 사실만 볼 것입니다. 미대사관은 정부 보조 문제와 관련된 문제만 문의자가 미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public charge 부분을 결정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의자께서는 본인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주력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정확한 사례와 사실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니 최근 비지 인터뷰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과 관련된 정보에 신경을 쓰실 것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