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TP 는 중단이 아니라 이민비자 거절 후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petition을 반송조치한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반송된 petition을 재검토하여 재승인 또는 승인철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재승인 또는 승인철회 결정이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이민국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이민국에서 단기간에 재승인을 한다면 다시 남은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국에 재검토를 할지 방치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민국에 촉구해도 이민국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는 드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고 TP 중인 사람이 관광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으며, 또 관광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E-2로의 신분변경 또한 장담할 수 없으며, E-2 신분변경이 된다고 해도 EB-3 절차를 미국에서 마무리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EB-3 petition의 재승인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리스크가 높아서 언급하신 계획대로 추진하시려면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 및 준비 없이 관광비자→E-2 →EB3 미국 내 진행의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커 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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