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를 신청하실 때는, 영주권이 있으신 남편은 어려운 사정에 초점을 맞추시고,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부인은 좋은 능력(품성)에 초첨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정보증 측면에서 보면 초청인의 소득이 충분한 것이 좋은 만큼 웨이버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워져, 이전과는 달리, 다소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정하여 맞추시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이 있으며 아내가 601A Waiver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SDI 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적은 수익, SDI 로 인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601A 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SDI 를 받은 것보다
601A 의 승인에 더 효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웨이버를 신청하실 때는, 영주권이 있으신 남편은 어려운 사정에 초점을 맞추시고,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부인은 좋은 능력(품성)에 초첨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정보증 측면에서 보면 초청인의 소득이 충분한 것이 좋은 만큼 웨이버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워져, 이전과는 달리, 다소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정하여 맞추시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601 waiver 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새롭게 바뀐 재정보조 경향에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실 아내 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601a 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