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금도 형편이 어려우시면 재정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시민권자로 결혼한지는 17년 되었구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 직장을 다녔고 저만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산지 7년째입니다. 제가 팟타임으로 일을 하였구 인컴이 많지 않아 메디칼을 받았구요 이제 남편을 초정해야 하는데 메디칼을 받았던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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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무보증인)의 소득 그리고 메디칼을 받으셨던 기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남편)의 소득, 자산, 능력 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이 부족하여 재정보증인을 세운다고 하여 재정보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겠지만, 스폰서와 피초청인 모두의 재정적 능력관련 서류들 또한 함께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큰 ㅈ머수 깍기고 시작 된다고 ㅐㅇ각 하시면 정확 합니다. 즉, 미국에 영주권 받고 들어 왔을때, 정부 보조 절대로 안받을 만큼 경제 능력 있는것 보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