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셔서 아동신분 보호법(CSPA) 나이를 계산할 수 없지만 CSPA 나이는 아직 21세 미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차후 21세가 넘으시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동반가족)으로 처우를 받고 따라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시려면,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날자로부터 1년이내에 I-824를 신청하시는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신: 미성년자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신청 후 21세가 되어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신2: 동반자녀는 비자를 받는 날까지 '21세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여야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코앞에 있으니, 당연히 21세를 넘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동신분 보호법'의 보호가 없으면 비자를 못받게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