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월 24일 이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초청인(스폰서)의 소득은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재정보증에 충분한 금액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게 되고, 오바마케어는 종합적인 고려 사항에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경우,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일부 정부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오바마케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유로 공적부조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