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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포기하는 것과 개인파산하는것의 차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un****
조회2,822 공감0 작성일1/27/2009 11:58:19 AM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 입니다.
현재 조그만 사업체(법인)를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해오다
이번 불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수익성 급감으로 인한
부체 증가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년전 구입한 집에 Morgage와 Equity로
30만불 정도의 채무가 있구요. CREDIT부체가 2만불,
차량2대에 잔액이 3만불 정도있습니다.
더 이상의 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집과 차량을 포기하는것과 파산신청을 하는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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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9 11:59:58 AM
현실적으로 집과 차량을 포기하는것과 파산신청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쨰는 loan modify(융자조정)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는 수입을 증명하지 못할경우 불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롭게 나오고있는 Loan Litigation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 은행과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비지니스가 힘들어지신 상황이라면 이 방법도 힘들수 있습니다. 둘째, 숏세일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흔히말하는 선호지역에 있다면 숏세일도 방법입니다. 숏세일시에는 주택구입시 얻은 모기지만 해당되고 나중에 주택을 담보로 얻은 line of credit이나 개인빛의 lien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foreclosure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서는 차압이 될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포클로져도 크레딧이 나빠지고 또한 전체적인 파산도 크레딧이 나빠집니다. 파산법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1:17:08 AM
foreclosure한 것도 파산신청한 것과 거의 같이 나쁜 수준이라서, chapter 7이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
chapter 7 이 가능할 지,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13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냥 버티고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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