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foreclosure (또는 shortsale) 와 영주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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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