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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로 이혼후 불체자와 결혼을 할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2,278 공감0 작성일1/26/2009 4:20:42 PM
시민권자로 이혼후 불체자와 결혼을 할려하는데요 (불체 이유는 작년 5월로 비자10년 만기가 돼어졌읍니다 )
1.소요돼는 시간과 (이혼 서류 완료후부터)
2.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3.임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소요돼는 시간이 얼마나 돼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4. 그리고 어디서 서류를 신청해야하나요? 변호사 사무실로 통해서 해야하나요?아니면 일반 대서방 같은데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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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43:49 PM
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1.소요돼는 시간과 (이혼 서류 완료후부터)

답: 결혼 하는데 1주 소요됩니다.

2.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답: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3.임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소요돼는 시간이 얼마나 돼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답: 요즘 보통 6 - 7 개월 걸립니다.

4. 그리고 어디서 서류를 신청해야하나요? 변호사 사무실로 통해서 해야하나요?

답: 기왕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십시요^^. 비용이 비슷합니다.

아니면 일반 대서방 같은데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er**an2****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5:13:53 PM
이혼과정을 마치셨으면, 시청에 가셔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고, 결혼식을 하신 후에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구요,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대략 6개월에서 9개월정도가 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후에 영주권 받으시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을 막을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불체자가 어떤 식으로 불체자가 되었는지 혹은, 시민권자가 충분한 재정보증능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5:52:09 PM
이혼하신경우는 약간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혼이 캘리포니아에서 성립되려면 대개 신청후 6개월이 필요하며 이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이혼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일단 신분에 관계된것은 이혼을 한경우로 변호사님꼐 조언을 받으십시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십시요 (매주 둘째 화요일 저녁 6시30분; 1102 cernshaw blvd LA, CA; 한미변호사 협회주최)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5:53:10 PM
주소가 mistypping 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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