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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과 멀리떨어져있는집이 모기지가 세금보고혜택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om****
조회668 공감0 작성일1/26/2009 1:25:39 PM
직장과 멀리떨어져있는집(100마일)을 한채사놓았고 렌트를주었고 저는 가족과함께 지금현재 직장가까운곳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세금보고에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집값은 산가격보다 떨어져있고, 2008년 두달살았으나 현재그곳에 살고있지않으니 그곳을 렌트프로퍼티로 등록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렌트비는 인컴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집은 한채뿐이고 이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어떻게 보고하는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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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09 11:25:01 AM
구체적인 케이스는 회계사님과 의논하셔야 겠지만 일단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보고시의 헤택은 해당 주택을 현재 primarily residence로 사용할시에 가장큽니다. 모기지페이분의 이자부분과 이미 기납부한 재산세(property tax) 그리고 금년부터는 20%미만을 다운했을경우 납부하는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세금의 혜택이있다고 하며 또한 주택구입시 지불한 모기지를 얻기위한 포인트(보통 1포인트는 1%)도 공제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그리고 앞으로 텍스에 관한 사항들이 까다로운 방향으로 전개될겁니다. 그이유는 세금의 감면등의 혜택도 있지만 그만큼 세금감면을 제대로 이용해야만 문제의 발생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현재살고계신 곳이 캘리포니아이시고 100마일정도 떨어졌다면 아마 LA등에 거주하시고 렌트주택은 Riverside카운티등 인랜드지역인것 같습니다 일단 100마일이상 떨어져있는경우에는 렌트인컴주택을 주거주지로 해서 세금혜택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유틸리티빌을 본인이 내시거나 실제거주사실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직장이나 생활권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인컴프라퍼티의 수리비용이나 기타항목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혜택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1월1일부터는 1가구 2주택시 본인의 주택에 거주를 5년중 2년이상하실경우에 받으시는 $500,000의 혜택(부부공동거주; 싱글은 $250,000)은 유지되지만 이혜택을 받으시고 두번째주택에 5년중 2년거주를 하셔도 실거주기간만 이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들면 $500,000의 이득이 남은 두번쩨 렌트주택을 처분시에 5년중 2년을 거주했다면 전체를 텍스혜택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기간만 헤택을 보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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