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드림법안이란 결국 아동입국 불체자만 사면한다는 말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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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09 7:05:57 PM
드림법안이 이민개혁법에 포함되어 연방상원법사위에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보니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2년이상을 경과할경우 사면한다는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 조건에 모두 합치가 될 경우, 사면이 되면 성인불체자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취업자격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인지, 드림법안에 해당된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줄여서 말하면 불체자 구제안이 성인구제자와 드림법안 구제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는 일괄에서 개혁법안이 상정되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