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받고 거주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수입이 없어도 재산 신고만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이 집을 팔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고 미국에다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다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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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23/2011 11:24:21 AM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1. 해외 부동산 (세금)보고 미국 영토 안에 있던지 한국영토안에 있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하여 만일 낼 세금이 있으면 내면 되고 혜택을 받을 것이 있으면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인지 혹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인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IRS에서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