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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핑몰 관련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yunki****
조회687 공감0 작성일8/22/2011 9:43:06 PM
안녕하세요.

구매대형식의 쇼핑몰을 만들어 이곳의 브랜드 제품들을 한국으로 판매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곳현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를 등록한후에 또 어떠한 절차들를 밟아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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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1 11:36:14 AM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사업활동을 할지를 명확히 하세요.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수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일즈 택스의 보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령 수출업자는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지 않지만 만일 한국 사업자의 에이전트로서 물품을 모아 선적한다면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행위 하려면 당연히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쪽 나라 모두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많은 돈이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영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거래할지 계획이 서시면 그때가서 어떻게 사업자가 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영업)을 생각한다면 해당 되는 곳에서 business license를 내고 필요한 경우 DBA등록을 하시면 되고, 종업원이 있다면 IRS나 EDD 등에 등로가혐 되고, 미국에서 할 업무 방법에 따라 SBOE(세일즈택스 내는 곳)에 허가를 낼지 결정하면 됩니다. 규모가 크다면 채무의 제한이나 주식회사로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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