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만 허용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가 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 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당 관서로부터 서류진행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았을 경우 본인의 사정상 서류진행을 더소 늦추고자 할때는 합법적으로 몇년까지 연기 가능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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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만 허용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가 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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