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남자아이로 한국에서 태어난 뒤 3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신분은 아직 영주권자이고요.
영사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 국적이탈신고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아이가 아직 영주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해서요.
아직 영주권자라서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 국적이탈이 가능한건지..
그렇다고 아무 신고도 안하면 후에 병역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봐요.
재외국민등록은 한 상태입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만18세 3월말전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내년도가 해당연도인거 같아서요.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영사관에 문의하려고 전화했는데, 통화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 하는 것이고, 국적 "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국적 취득후에 하시는 것으로, 현재에도 국적이탈에서와 같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드님은 후자에 해당)
따라서 아버님이 시민권을 얻으셨다면 이미 아드님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태이고,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는 즉시 국적 상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당시 자녀분이 미성년자셨다면, 자녀분또한 자동적으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자녀분게서 18세가 되셔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적 이탈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2 중 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될 때 까지는 국적이 한국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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