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지원은 모두 재난구조(disaster-relief)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2 연장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2비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COVID-19 관련해서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도 E2비자 연장할때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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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지원은 모두 재난구조(disaster-relief)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2 연장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주정부에서 Covid-19 재난관련 으로 주는 지원프로그램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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