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한국의 국적법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65세 이상의 경우엔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에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외국국적(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있더군요 2010년 5.4자 법 개정)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고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시어 2중국적이 되신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시라면 65세 전에는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몇가지 상황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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