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사태로 인한 장기간 재택근무로 한국에서도 혹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이 게시판에 여쭈어 보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STEM OPT로 일을 하고 있구요. 한국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없지만 컴퓨터로 일을 하기때문에 virtual supervise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재택근무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끝나서 회사 오피스로 돌아갈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f1비자는 2017년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STEM OPT기간 중 한국에 돌아가서 장기간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OPT가 terminate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2. 현재 federal과 state income tax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 장기간 (최소 5개월) 있는다는 가정 하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w2에 미국주소를 유지하면서 현재 내는 세금을 똑같이 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주소를 업데이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OPT 직원은 저 뿐이라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ㅠ 만약 한국에 있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피하고싶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