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02 신청하셨지만 i-94 를 받지 못하셨고, 합법적인 입국 사실을 다른 증거/서류로 입증을 시도하셨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신빈성 있는 다른 (간접) 증거로서 입증을 다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신다면, 출국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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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2 신청하셨지만 i-94 를 받지 못하셨고, 합법적인 입국 사실을 다른 증거/서류로 입증을 시도하셨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신빈성 있는 다른 (간접) 증거로서 입증을 다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신다면, 출국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당시 입국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해당 간접증명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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