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예비은퇴자의 연금 8.7%인상 수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hie1****
조회3,257 공감0 작성일10/15/2022 9:33:23 PM
오는12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연금수령을 내년 중반기로 연기하려하는데, 내년초에 인상되는 연금8.7%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5/2022 9:41:20 PM
소셜국에서 지급되는 소셜 연금은
해마다 변경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한 인상분(COLA Adjustment)을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6/2022 3:20:23 PM
현재 수령자뿐만 아니라 비은퇴자의 수령예정금액도 다 같이 인상이 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