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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비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33****
조회2,061 공감0 작성일1/13/2017 5:12:06 PM
테넌트를 내보낼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런말을 합니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집에서 62세 이상의 사람이 3년이상 렌트비를 내고 살앗을경우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19700 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ㅏ실인가요
참고로 이들은 먼슬리 내는 사람들 입니다
사실이라면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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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8:16:35 PM
직접 알아보시는 게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주 정부 부동산 부서 (213)620-2072 전화해서
물어 보시든지, 직접 찿아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 듣고 실행하시면 낭패 보는
일 생깁니다. website ... www.dre.ca.gov ..... 정확한 결과 얻으려면, 법에 의한 조건에 해당되
는 결과라야 후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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