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면세액이 백만불이므로 이금액 미만의 액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친구가 재산이 백만불이 넘으면 추후 자신의 증여나 상속시 이금액(13만불)이 미리 사용 되었으므로 면세액에 저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궁금이"씨가 오빠(미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전제하에)로 부터 한국계좌에 송금을 받고 궁금이씨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보고 양식은 있습니다.
보고는 CPA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