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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c**rylhyu****
조회3,877 공감0 작성일3/3/2010 4:52:5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빠로부터 약 13만불의 돈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동생이 자기 미국 친구의 한국 계죄에 돈을 넣고 저보고 미국에서 수표나 송금을 통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환전하는 번거로움과 기타 송금하는 것이 수월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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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0 10:21:24 AM
미국 친구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면 미국친구로 부터 증여를 받게 됩니다.
증여는 면세액이 백만불이므로 이금액 미만의 액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친구가 재산이 백만불이 넘으면 추후 자신의 증여나 상속시 이금액(13만불)이 미리 사용 되었으므로 면세액에 저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궁금이"씨가 오빠(미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전제하에)로 부터 한국계좌에 송금을 받고 궁금이씨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보고 양식은 있습니다.
보고는 CPA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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