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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daron****
조회3,557 공감0 작성일12/19/2009 6:02:17 AM


세액표준싯가 18만불짜리 집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세무행정절차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mortage payment 은 끝나지 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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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09 11:41:21 AM
이전에 증여 한 적이 없으면 100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증여가 발생한 이듬해 4월 15일 전에 증여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Mortgage가 있을경우 Loan 을 Assume 해야 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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