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증여가 발생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증여 과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연방 세법 2501(a)(1)에 명시된 대로 증여세가 부에게 부과됩니다.
단, 연방세법 2501(a)(2)에 의하면 Intangible Property의 증여시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시에는 연방세법 2505(a)에 명시된 면세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 증여액에서 연 면세액(2009년 $13,000)을 제외한 총액수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는 부인지 자인지?(연대납세의무여부)
답변--> 미국법으로는 부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으로 부터의 증여이므로 미국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3) 증여세과세가 안되는경우 소득세는 과세되는지?
답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4)신고의무는?
답변--> 신고의무자는 IRS Form 3520을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