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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 답변요청:한국소재 재산을 비영주권자,비거주자인 부가 미국거주자 자에게 증여시 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gyon****
조회5,376 공감0 작성일11/18/2009 4:32:56 AM
1)재산이 한국소재 현금이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및 면제한도액은?
2) 납세의무자는 부인지 자인지?(연대납세의무여부)
3) 증여세과세가 안되는경우 소득세는 과세되는지?
4)신고의무는?

##교포들에게 자주발생하는 일이라 전문가의 조언으로 확실한 정보로 문제가 되지않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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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09 10:14:13 AM
1)재산이 한국소재 현금이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및 면제한도액은?

답변--> 증여가 발생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증여 과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연방 세법 2501(a)(1)에 명시된 대로 증여세가 부에게 부과됩니다.
단, 연방세법 2501(a)(2)에 의하면 Intangible Property의 증여시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시에는 연방세법 2505(a)에 명시된 면세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 증여액에서 연 면세액(2009년 $13,000)을 제외한 총액수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는 부인지 자인지?(연대납세의무여부)

답변--> 미국법으로는 부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으로 부터의 증여이므로 미국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3) 증여세과세가 안되는경우 소득세는 과세되는지?

답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4)신고의무는?

답변--> 신고의무자는 IRS Form 3520을 보고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6:37:48 AM
전문가는 아니지만...상식선에서 답변하면...
1) 증여세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10%-50%까지 상황에 맞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지만..)
면세한도는부부간에는 5000만원, 부자지간에는 3000만원정도 합니다. (대충)
2)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아들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납하였을경우, 그것도 증여로 간주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4억이 부과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4억세금을 대신 내면 4억을 또 증여한것으로 간주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증여를 받고 자신신고하면 세금을 10%인가 감면해 줍니다. 자신신고 안하고 나중에 부과될때까지 기다리면 일반세율에다가 과태료까지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한국의 세법이엿고요, 미국쪽에서 또 어떻게 신고해야되는 지는 몰르것습니당.
100%확실히 알고싶으시면 서울의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소재 /박원호 세무회계사무소./ 02-3432-8200 (전화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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