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r****
조회4,027 공감0 작성일11/6/2009 7:17:52 AM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집을 증여 받을 경우엔 증여세가 없나요?
100만불 까지는 없다고 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시민권자이시고, 전 j1 비자 (체류기간 2년) 가 있고, 앞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09 3:19:25 PM
시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면 두분 합하여 전체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0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집을 증여로 양도 받으신 경우 은행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 현 부채 액수가 시부모님의 Tax Basis 보다 높은 경우 시부모님에게 양도 차익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증여 확인서, 등기이전 서류, 증여세금보고가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t**alplanner36****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1:06:46 AM
부동산을 증여로 받은 경우 양도 차액이 클 경우 최소 5년 중 2년을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판매가 발생해도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Capital gain tax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