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사무실에서 받은 정보인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100,000이상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득세보고 시 국세청에 Form 3520을 보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없다고 하고 외국인 증여자도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황은 이렇습니다. 한국 국적인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신 후 미국 국적인 자녀에게 구입하신 주택을 증여 하고자 할때 세금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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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7/2009 2:13:58 PM
CPA 사무실과 IRC Section 2501(a)(1), 2511과 Treasury Regulation Section 25.2511-3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의 부담이며, 외국인 증여자는 특정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증여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3520은 수혜인의 보고의무이며 증여자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