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돈은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지만, 본인이 결혼도중에 가지고 계시던 자산과, 배우자 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타이틀을 올리셨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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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