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결혼생활중 생긴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며, 채무또한 공동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Contested 인 경우,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합의를 통하여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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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