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코트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면, 본인의 이혼판결문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코트에서 실수가 있을수도 있었으므로, 해당 코트 (Department T 와 Family Law Divorce Decree department)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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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