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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depos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2,423 공감0 작성일8/4/2024 10:22:26 PM
4년전 코비드가 한창 유행할때 교차로 정지선에서 적색신호가 파란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정차한 제차를 덤프트럭이 전속력(60마일 이상)으로 돌진하여 충돌하면서 제차는 왼쪽으로 날가가서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멈추었습니다.정신을 잃은사이 응급구조 차량을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사고발생 4년이지나서 가해 덤프트럭회사의 변호사와 depotion을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 갑작이 차선변경하여 멈추어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도 가해 운전사와 deposition 요청을 하였지만 행방불명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리포트는 누구 잘못이라는 내용은 없고 각자 주장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목과 허리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고 저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국 변호사 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변호사가 너무 약한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에 대응 해야 하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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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8/6/2024 7:52:15 AM
상황을 보니 상대방 측의 일방적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실 관계가 중요하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 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보다는 가벼운 피해(Total Loss와 가벼운 부상)를 입었지만, 사고를 당하고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데포지션에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더니 상대방 변호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군요. 우리 보험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p**ass**** 님 답변 답변일 8/6/2024 12:41:42 PM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안심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재판 날자는 두달 후 잡혀있고 8월9일 mediation이 잡혀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재판까지 갈려고합니다.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8/7/2024 8:14:47 PM
데포지션은 거부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행방불명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보이고 이게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재판까지 가려는 건 보상 금액을 낮추어 보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제게도 처음이었기에 제가 유리한 입장인데도 괜히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 지더군요. 제 변호사는 제 집 근처에 있는 미국인이었는데, 경험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열심히 조사해 보고 단계별로 챙겨 줘야 할 정도로 믿음이 가지 않았고, 상대방(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 변호사는 노련해 보였지만, 결국은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8/7/2024 8:19:16 PM
저는 영어가 그리 불편하지 않았는데도 통역을 선임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역하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벙 수 있어서 도움이 되더군요.
p**ass**** 님 답변 답변일 8/7/2024 9:44:43 PM
정말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8월6일 판사가 참석한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에서 상대방(가해자보험사)변호사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조정에서 보상금을 턱없이 낮추게 제시했습니다. 대소변 장애,척추협착,경추척수증,팔굼치 신경손상 등으로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수술 예정인데 수술 안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2만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66세로 한꺼번 수술은 무리라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반드시 수술해야만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8/8/2024 9:05:55 AM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의 정도와 영구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보험사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낮추려는 경우, 후유장애 진단서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로 인한 치료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변호사의 능력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ass**** 님 답변 답변일 8/8/2024 10:36:5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해보험사와 저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신경외과 의사가 2차례에 걸쳐 evaluation결과 permannent disability 진단을 하였고 평가보고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휴유장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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