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경우, 국선변호사 (Public Defender) 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 어려움을 격으신다면, 한국말 통역관 까지 제공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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