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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은 샤핑몰 안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쟁 업소가 들어올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EU****
조회4,415 공감0 작성일7/16/2017 2:08:50 PM
유닛이 10개 정도 되는 작은 샤핑몰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 하였고 , 구입할 당시에 그 안에 bar 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서 그때만 해도 술 파는게 목적이고 그 외에 finger food 정도나 팔겠지 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bar 가 license 때문에 open 을 여태까지 못 하다가 이제 license 부분이 다 해결 되었다며 open 을 하려 하는데 , menu 를 보니까 저희가 메인으로 파는 음식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상당수가 우리 업소와 겹쳐서요.

우리는 fast food 형식인데 bar 는 full service restaurant 으로 영업을 하려는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랜드로드 내지는 bar 의 주인 한테 저희가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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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6/2017 5:58:15 PM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시리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현재 기지고 있는 리스 계약서를 먼저 다시 자세히 꼼꼼히 검토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리스계약서에도 어떠한 업종으로 그 장소를 리스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서 부터 내려오던 리스 계약서였던 아니면 질문자님이 처음 그장소를 리스를 하셨던 그 내용이 질문자님이 파는 음식 종류에 대해서 Full Dining Restaurant이든 Fast Food Type의 식당이든 독점권을 그 샤핑센터에서 랜로드와 질문자님 또는 그 이전의 사업체 owner와의 독점으로 인정을 ( Exclusive Food Category and Item )받았는지를 검토하시고

1. 만약 질문자님의 메뉴 아이템이 그 샤핑센터에서 독점이라면 그 조항을
기초로 항의를 하되 또는 협상을 하되 지금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랜로드나 새로운 Bar Business Owner가 그러한 조항이 있었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개업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다시 리스 계약서 업종에 관한 합의와 그 샤핑센터에서의 독점권
조항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2. 만약 독점 아이템 조항이 없거나 메뉴에 관한 자세한 조항이 없으면
즉 새로 개업하는 Bar Business의 음식 메뉴와 질문자님 음식 메뉴를
같이 갖다 놓고 중복되는 메뉴 퍼센테지와 독자 메뉴 페센테지를 하나
하나 검토하시어서 몇 페센테지가 겹치고 틀린 메뉴가 몇 퍼센테지인지
보시고 과연 랜로드나 더더욱 새로 개업을 하는 이웃 Bar Owner가 납득
하고 양해하고 약간의 메뉴 변경과 독특한 메뉴 이름등등 서로 같이
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한 고민과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를 모르니 그렇게 말고는 말씀드릴수 밖에 없는데 달리 보면 가구점 거리, 먹자 골목, 샤핑몰에 A,B,C등등의 백화점이 같이 있듯이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이 올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고 질문자님의 업소와 Bar Business 의 가장 고객이 많이 오는 Main 영업 시간대가 틀리므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달리도 생각해 보시고 설령 독점 메뉴권이 있으면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이 조금 더 애쓰시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7 10:13:46 PM
일단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셔서 메뉴등을 포함한 질문자의 일종의 독점권이 어떻게 설정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계약서의 경우 새로운 테넌트가 올경우 그들의 메뉴도 같은 샤핑몰내의 다른 테넌트들의 확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은 계약서 확인후 서류 자체를 변호사등을 통해서 검토 하시고 건물주에게 적절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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