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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지아주 in-state tuition

지역Georgia 아이디C**cob****
조회4,077 공감0 작성일6/2/2016 12:09:51 PM
제 아들은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와 아들은 작년 8월 중순에 조지아주와 이사와서
2015년 조지아주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1040 foreign income tax return)
올 가을학기부터 instate학비를 내려면 instate application을 내야 하는데, 자격요건 중에 타주 또는 타국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제 수입은 미미해서 한국에서 송금 받아 생활했는데요, 이 경우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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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3/2016 1:46:58 AM
Georgia에 부모 한사람이 12개월 이상 같이 거주를 했고 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재정지원을 같이 거주한 부모의 수입으로 했다는 증거를 재출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정부에서 거둔 세금으로 학자금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은 다른곳으로 납세가 되는것인데 해당 사유가 안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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