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급하신 방법은 더 생각하지 말고 잊으세요 capital gain을 줄이려면 loss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기신 집을 probate court 를 통하여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가 있지만 제가 단독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집은 빈 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은행 잔고 $2000 정도가 전부입니다)
Capital Gain (Step up cost - selling price) 이 발생해서 capital gain tax 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Capital gain 을 줄이고자 하는데 부동산 Agent, Escrow, 집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probate lawyer 비용, probate court 비용 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probate 비용은 estate tax return 에서만 공제해야 되는지요?
Estate tax return 시 capital gain tax 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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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급하신 방법은 더 생각하지 말고 잊으세요 capital gain을 줄이려면 loss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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