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갑자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교회 용품을 매주 $400정도 사야 합니다.
비용청구를 2주마다 해야 하는데, 교회로 부터 수표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수표를 2주마다 입금을 해야 하고 제가 cash를 $800은행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cash를 쓰고 수표를 받는 것이 세금보고 할 때 문제가 되는지요?
2. 만약 cash가 아닌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걱정하는 문제는 이 비용의 은행 입출이 수입으로 간주어 메디칼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지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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