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이 임시영주권을 받게된 상황에서 시민권배우자가 감옥을 가게됫습니다. 해서 같이 할수 잇는 렌트, 공동명의게좌, 등등 할수 잇는게 하나도 없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때문에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잇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할수 잇는 최대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면회는 제가 일도 하고 감옥이 너무 멀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갈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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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1/2016 3:09:48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영구영주권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시면 되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분께서 징역을 살게되셔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가족들과의 만남, 사진, 면회방문사실, 거주지 주소, 자녀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