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불체 직계가족 허용
지역Illinois
아이디p**k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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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0/2016 9:43:46 PM
안녕하세요
2012년 5월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현제 제 남편을 만나서 6월부터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2015년도에 했구요,왜냐면 남편이 영주권자라서 혼인신고를 빨리해도,늦게해도 상관이 없어서 늦게 했어요.
미국 입국후 한달도 안되서 만난거라 지금까지 결혼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많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8월29일 부터 시행되는 영주권 불체 직계가족도 허용된다고 보았어요.
입국금지 신청을 하고 승인이되면 고국으로 잠시? 갔다가 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꼭 고국으로 나갔다가 와야만 하는건가요?
미국내에서는 서류준비가 불가능한가요?
남편이 홀세일하는 직업이라 같이 자동차로 타주로 이동하면서 생활을해요.
그러다보니 아직 애기는 없구요..한번도 떨어져 지내본적이 없어서
꼭 고국으로 나갔다가 와야한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까다롭고 마냥 고국에서 기다려야 한다면 구지 신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분이 없어서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