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초청(i-130)은 만료 기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고, NVC로 이관된 가족초청은 우선일자(신청일) 도래 후 1년이상 방치하지만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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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초청(i-130)은 만료 기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고, NVC로 이관된 가족초청은 우선일자(신청일) 도래 후 1년이상 방치하지만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