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2월 접수분에는 2월의 승인가능일자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밀린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제 승인은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전 보다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3 순위 숙력직으로 485를 접수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일자는 2018년 5월이나 E-2 갱신등의 이유로 이제 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달 이민 문호는 2017년으로 승인날짜가 밀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2월날의 승인 날짜 가능일짜인 2019년 1월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3월에 보이는 것 처럼 2017년으로 승인 날짜가 밀리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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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2월 접수분에는 2월의 승인가능일자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밀린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제 승인은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전 보다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있는대로 2월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3월 기준으로 봐서 많이 지연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