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허가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새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시면, 일단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허가 없는 노동이 되고 신분위반이 됩니다. 물론 체류 신분은 합법으로 체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남편은 동반가족이라 하더라도, e2가 만료되셨다면, 따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그 기간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번 2월이면 콤보카드만료일부터 6개월째되는 달입니다.
현재 스폰업체에서 근무중이며, 영주권승인을기다리다 좀 늦게 콤보리뉴를 신청했습니다.
첫번째 리뉴시에는 4개월소요 되어서 이번엔 크게 걱정하지않았는데, 현재 6개월째 콤보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바로는 콤보카드기간이후에 6개월까지만 일을할수있고,
그이후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저같은 경우는 6개월이후에 스폰회사에서 일하면 불법입니까?
리뉴된 콤보카드를 받고 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일해야 하는거죠?
그럼 신분은 불법이 아닌 계속 팬딩신분이 유지되는 겁니까?
2.제가 영주권메인홀더이며, 남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서 e2로 신분변경해서 비즈니스 운영)저와함께 제 언더로 영주권신청했습니다.따로 e2를 연장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남편도 6개월이 만료된시점부터는 페이첵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영주권팬딩이 오래되면서 신분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노동허가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새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시면, 일단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허가 없는 노동이 되고 신분위반이 됩니다. 물론 체류 신분은 합법으로 체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남편은 동반가족이라 하더라도, e2가 만료되셨다면, 따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그 기간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