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취업이민 영주권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트랜스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취업이민 가족이민 두개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때
485 각각 따로 해서 2개 접수 해야 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먼저 되는거 485 접수하고 상황봐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가족이민이 취업이민보다 접수가 빨리 될 상황이면, 140 피티션만 접수하고
130, 485, 765, 131 다 가족이민으로해서 접수하고, 진행상황이 취업이민이 나중에 더빨라지면
485 만 취업쪽으로 트랜스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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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취업이민 영주권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트랜스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바로 사료됩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트랜스퍼가 되지는 않으니, 각자 별도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